창원지법 “개발자 부담 강행규정 아냐” 판결
시 “안행부 감사지적 사항에 강행 규정 명시”
준조세 성격 19억 규모…시 항소 여부 적극 검토

▲ 사천시청사 주변을 부도심으로 활성화시키겠다며 추진한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
사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천용현지구택지개발 관련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LH 손을 들어줬다. 사천시는 검사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는 LH가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천용현지구택지개발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처분취소 소송 건에 대해, "피고가 2014년 5월 13일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9억2793만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사천시는 용현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준조세 성격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를 소홀히 했다며 2013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13년 9월 안전행정부는 "사천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면적 49만 제곱미터) 추진 과정에서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시공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부담금을 빨리 부과하고, 행정 조치하라"고 사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률 검토 후 LH측에 부담금 납부계획서 공문을 보냈으나, 불가입장을 밝히자 자체용역을 통해 지난해 초 19억 상당의 부담금 액수를 산정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 부담금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반면, LH 측은 “2002년 7월 9일 체결한 용현지구 택지개발 협약서에는 ‘사천시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다”며 그해 7월 28일께 부담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폐촉법 제6조 제1항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촉법 제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시 법무담당자는 “이미 정부로부터‘폐촉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는 강제 규정으로 지자체와 택지개발자간 별도 협약으로 면제하는 것은 불가’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검사 지휘를 받아 항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비슷한 내용으로 LH와의 소송에서 이긴 타지역 사례 등을 언급했다. 환경부 역시 2012년 '폐촉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는 강제 규정으로 지자체와 택지개발자간 별도 협약으로 면제하는 것은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천시청사 주변을 사천읍지역과 삼천포동지역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기능을 갖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부도심지 개발사업이다.

2003년 12월31일 최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지난 2005년12월8일, 경남도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2006년 11월22일께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됐다. 2010년12월31일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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