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살아가며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걸림돌로도 여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법(法)이다. 내 욕구를 채움에 있어 자신만만하고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면 걸림돌이요, 그 반대라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길 원할 테다. 이를 모든 경우로 일반화 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대체로 그렇다’는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예는 법을 만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특정한 사안을 두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경우, 결과에 따라 한쪽에선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며 환호하고, 반대쪽에선 ‘법치주의의 사망’이니 하며 땅을 친다. 경우에 따라 두 입장이 정 반대로 바뀌기도 한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이 상황은 법이 그만큼 완벽하지 못함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법을 적용할 땐 단지 글귀 해석에만 그치지 말고 그 법이 만들어진 뜻과 배경까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천에는 개발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가 지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나는 곤양면 와티마을이 배경으로, 폐타이어 처리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사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얘기다. 업체 쪽에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시가 환경피해를 염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시는 실질적인 환경피해와 이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다른 하나는 용현면 신복마을 경우로, 개발업자가 임야에 개별공장부지 개발을 신청하고 시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생긴 논란이다. 역시 업체 쪽에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여기에 시도 동조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환경피해와 난개발을 우려한다.

와티마을이 행정과 주민이 뜻을 같이한 사례라면 신복마을은 행정과 업체가 뜻을 같이한 경우다. 그 갈림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잘한 차이가 분명 있을 테다. 허나 처음부터 법을 적용하는 온도가 아주 달랐는지 모른다. 와티의 경우 지방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사업신청이 이뤄져 주민들 관심이 뜨거웠던 반면 신복의 경우 마을주민들도 모르는 새 은근슬쩍 사업승인이 났다. 주민들 염원이 배제된, 일방의 시선으로 법을 바라봤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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