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개최 앞두고 관계자 현장방문…주민들 집회로 분위기 전달
사천시“환경오염피해 예상”vs 지엔비“법적인 문제없어”

3월 10일 와티마을에 있는 (주)지엔비에너지 공장에서 행정심판 현장설명회가 진행중이다.
와티마을 폐타이어 처리 공장 설립 갈등이 행정심판대에 올랐다. 심판을 앞두고 경남도 관계자가 현장을 찾자 마을주민들이 공장 입구에 몰려와 다시 한 번 공장설립 반대를 외쳤다.

폐기물처리업체 ㈜지엔비에너지는 폐타이어를 파쇄해 연료로 만드는 공장을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771-4번지 일원에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6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사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사천시는 환경오염피해와 주민 주거생활안정 우선 등을 이유로 30일 ‘부적합’ 결정을 내려 통보했다. 앞서 지엔비 측이 지난해부터 세 차례 더 사업 신청을 했던 전력이 있어 사천시로선 빠른 결정을 내린 셈이다.

그러자 지엔비 측이 즉각 반발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줄여 경남행심위)에 부적합 통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경남행심 2015-30호)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은 사천시가 환경오염피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부정적 선입견에 의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행심위 관계자는 10일 지엔비 공장과 인근 마을을 둘러보며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경남도 이광옥 법무담당관과 경남행심위 간사 박영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엔비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고규정 변호사는 “법적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며 “공장 가동 과정에서 법을 어긴다면 처벌을 달게 받을 테니 공장설립을 승인해 달라”는 요지로 주장을 폈다.

반면 사천시에선 법적 요건은 갖췄더라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강조했다. 지리적으로 해당 공장이 산 정상에 위치해 있고, 반면 공장 주위에는 소규모 마을이 흩어져 있다는 것. 집진설비를 갖추더라도 분진이 발생해 인근 주민 건강과 농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엔비 측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3곳 정도 밖에 없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음도 강조했다.

해당 마을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보탰다. 공장 인근 동천마을의 강성렬 이장은 “공장이 처음 들어설 땐 항공기부품 공장이라고 해서 넘어갔다. 하지만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검정마을 김남기 이장도 “마을 인근에 폐타이어 공장도 있었고, 대규모 돈사도 있었다. 하나 같이 첨단시설을 갖춘다고 약속했지만 그을음과 악취로 고통 받아왔다”며 업체를 못 믿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엔비에너지 박건영 대표이사는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 비해 시스템이 개선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원형집진기와 세척설비까지 갖춰 시스템이 다르다”며 “이전에 설치된 업체만 보고 사업을 반대한다면 매우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심판에서 자신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들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경남행심위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는다는 소식에 인근 와티‧동천‧검정마을 주민 수십 명이 공장 입구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행정심판 경과과정.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업체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폐타이어 처리 공장을 절대 허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정열 도의원, 김봉균‧이종범 시의원도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경남행심위는 3월 25일 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다룬다. 사천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공장 부적합 판정에 따른 보충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와티마을 폐타이어 처리 공장 설립 갈등은 1년여 전부터 촉발했다. 지엔비 측은 지난해 1월 15일 첫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취하한 것을 시작으로, 8월 28일 2차 계획서 제출(부적합 결정), 12월 11일 3차 계획서 제출(부적합 결정, 행정심판 청구 후 취하)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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