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일부부지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배경과 전망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가 고성군에 일방적으로 편입됐다며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사천시장 송도근, 피청구인은 고성군수 하학열이다. 행정구역 경계선을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흔치 않은 법. 사천시는 어떤 근거로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일까? 나아가 만약 헌재가 사천시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천시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사천시가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사천시 소유로 주장하는 땅이 어딘가?
=시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땅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1만4156㎡-도로)와 810-2번지(64만3216㎡-잡종지) 내 17만9055㎡이다. 이곳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땅으로서 회 처리장(=회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을 사천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근거는 옛 지도에 있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1918년 제판해 1921년 발행한 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편집해 1979년 인쇄한 국가기본도와 1982년 인쇄한 국가기본도 등에는 해상경계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오늘날 육지로 변한 땅 사이를 그 경계선이 지난다. 종합하면 1978~1985년에 걸쳐 진행된 삼천포발전소 부지조성과 회사장(회 처리장) 조성 과정에서 매립한 땅의 일부는 명백한 사천시 소유다.

△공유수면 매립 시 행정관할 경계는 어찌 정하도록 돼 있는가?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 권한쟁의 사건을 보면 ‘194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이 조선총독부 지형도에 근접한 것이 앞서 언급한 지도들이다.

△이런 주장이 옳다면 왜 그 당시에 문제제기 하지 않았나?
=그 당시엔 오늘날처럼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지 않았고, 경계에 대한 개념도 약했다. 발전소 업무가 국가 차원의 일이다보니 지자체가 간여할 여건도 아니었고, 그런 인식도 약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와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예전엔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못했던 것이고, 최근 이 문제를 깨닫게 됐다. 이 경우 사천시가 자치권한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권한 침해가 발생했고, 장래에도 그런 침해가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침해된 것인가?
=간단히 말해 자치관할권을 침해당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권 등이다.

△권한이 회복되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가?
=지방세 부과·징수권이 회복되면 재산세 등 세수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올릴 수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원금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참고로 땅을 돌려받으면 사천시도 발전소 소재지가 될 수 있어 그에 따른 배분금 20%를 고성군과 나눠 갖게 된다.(그 외 지원금 배분은 면적 40%, 인구 30%, 지방자치단체 10% 적용)

△고성군에서는 어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권한쟁의심판청구서가 고성군에 전달되면 고성군 답변서가 제출될 것이다. 그럼 헌재는 이를 검토한 끝에 시 신청을 각하할지 본안 다툼으로 넘어갈지 판단하게 된다. 고성군은 회 처리장 준공 및 토지대장 등재 후 30년이 경과된 시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행정관습이 성립됐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앞서 설명한 대로 이후 계속적 손해가 발행할 경우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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