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성군 상대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1,2회처리장 일부 부지 매립 당시 사천 해역 근거

▲ 공유수면매립 당시에 가장 근접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이 방파제를 포함한 공유 수면 매립지를 사천시와 고성군 지역으로 양분함을 알 수 있다. (자료 제공: 사천시 )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사천시 소유 일부 부지가 고성군으로 잘못 편입됐다며, 토지 소재지를 사천으로 등록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수십 년 만에 제기했다.

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2번지내(삼천포화력발전소) 면적 17만9055㎡의 토지에 대해 고성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사천과 고성군 경계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땅이다. 사천시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사천바다 일부가 매립되면서 고성땅으로 편입됐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선 것.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는 바다가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78년 10월 24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 받았다. 해당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 후 1984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 잡종지 64만3216㎡, 810-1번지 도로 1만4156㎡로 등재됐다.

시 관계자는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의 지형도 및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는 매립 당시 사천시와 고성군의 해상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사천시 관할 해역이 매립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고성군과 해상경계선을 넘어 설치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회사장 부지(면적 17만9055㎡ 추정)가 사천시 관할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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