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련 조례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범사업 들어가

▲ 전남 신안군 압해읍 택시 및 버스터미널. 신안군에선 공영버스제와 택시쿠폰제로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있다. 사천시도 상반기 중 희망사천택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사진=뉴스사천 DB)
사천시가 올해부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한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는데,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희망사천택시’는 송도근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착한택시 100원 요금제’, 그리고 사천시의회 김봉균 의원(무소속, 곤양‧곤명‧서포‧축동)이 공약한 ‘100원 택시’와 맥을 같이한다. 시는 이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희망사천택시’(=요금 1000원)로 이름을 바꿨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저렴한 비용의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그대로 살렸다.

시가 1월 30일 입법예고한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요금이 1000원인 택시를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이 택시가 운행하는 곳은 시장이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마을이나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마을총회에 따라 마을대표가 신청한 마을이다. 택시는 해당 마을에서 가까운 읍면동 소재지까지 운행하며, 시는 이용객이 부담하는 1000원 외 나머지 요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1회 추경예산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해 그 범위가 모호한 점, 희망사천택시 이용 대상을 ‘희망사천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으로만 정함으로써 젊고 건강한 사람이나 노약자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 점, 희망사천택시 실제 이용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미흡한 점 등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사천시 관광교통과 강효정 과장은 “상세한 내용은 희망사천택시 운영규정에 담길 것”이라며 추후 보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을 운영규정이나 운영규칙에 담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 ‘100원 택시’를 공약한 김봉균 의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천시가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너무 서둘다 보면 실수가 있는 만큼 차분하고 꼼꼼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가 희망사천택시 도입에 있어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은 ‘택시업체에 비용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쿠폰제’의 경우 분실 우려가 있고 쿠폰 제작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 현금 지원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과 택시업체가 말을 맞춰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예방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밖에 이용객들이 월 몇 회나 이 택시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이는 예산지원액과 맞물린 문제여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희망택시를 4명이 함께 탔을 경우엔 1인당 250원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