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전단지 살포 선거 영향 미치지 않는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이 강기갑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됐던 A신문 사천지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22일 A신문 사천지국장을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지난 4월 말경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순 사천지역에 불법으로 살포된 조선일보 사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법률 위반이 되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18대 총선이 끝나고 19대 총선은 일정 자체도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전단지 살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만큼 상급 기관에 항고할 수 있었지만,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혀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이번 건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는 집중 조사를 받은 반면 이번 조사는 무성의하게 이뤄진 것 같다”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A신문 사천지국장은 지난 1월13일과 14일 사이“국회에서 난동 피는 저 의원 선거구가 어딘가”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1월7일자)을 복사한 전단지를 사천지역에 배달되는 일간지 간지를 통해 1만3천부 가량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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