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조선, 공유수면매립 허가 재신청

한국.동진조선 내에 있는 공유수면부지
경남 사천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 시행사인 삼호조선이 지난달 30일 사업 터 내 공유수면 9만3000㎡에 대한 매립신청 허가를 돌연 취소한지 1주일 만에 다시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종 사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사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호조선 관계자는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일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신청 허가를 사천시에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동진조선측과의 협의가 이뤄져야만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요구로 한국, 동진조선측과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거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천시에 매립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고 이 문제로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서 “향촌농공단지를 지정하고 최종 사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사천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매립신청 허가를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하지 않고 사천시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신청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사천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 지연에 따른 한국, 동진조선에 대한 대응 방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논의 과정에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관계자는 “삼호조선이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한 것이다”며 “현재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 동진조선측과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한국, 동진조선이 지난 1월7일‘향촌농공단지지정 처분취소’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처분취소’를 다시 제기함에 따라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3일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29일 2차 심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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