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희생자 유족들 손 들어줘
정현호 유족회장 “특별법 제정해야”

▲ 지난해 위령제 모습.(뉴스사천DB)
한국전쟁을 전후해 국가 공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8일 사천시와 고성·하동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존·비속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의 위자료 지급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도연맹 희생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줄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기지 않고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천유족회’(줄여 사천유족회) 정현호 회장은 뉴스사천과 전화통화에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천에서만 400명쯤 죽었는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26명에 불과하다. 하루빨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모든 희생자들의 설움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유족회에 따르면 사천지역 희생자 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23건(희생자 인원 기준)이다. 이 가운데 이날 13건, 그보다 앞서 4건이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6건은 대법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1949년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입을 부추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경찰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불순분자로 몰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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