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2월 4일 자정으로 모두 끝났다. 이날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후 불법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사법당국이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 선거에 참여해 열심히 뛰다보면 크고 작은 실수도 일어날 수 있기에 당사자들로서는 속이 후련할 터다.

그렇다고 시민들 마음까지 후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사천에서의 지난 선거는 불법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명 남짓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20명이 벌써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죄질도 썩 나쁘다. 어떤 이는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고, 어떤 이는 식사를 제공했으며, 측근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뿌리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식당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기소된 사람도 다양했다. 후보자가 직접 불법을 저질러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후보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심지어 자원봉사자들도 불법을 저질렀거나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단순 수치만 놓고 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체로 서부경남을 관할하는 곳이 진주지청인데, 진주지청에서
기소한 선거사범이 124명이고 보면 셋 중 하나가 사천에서 나온 선거사범이란 얘기가 된다.

도대체 모든 후보들이 선관위에 모여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한 맹세는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긴 이번에 불법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사범들은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하기 훨씬 이전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으니, 더 말을 해서 무엇 할까.

사천에서 불법사례가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선거가 치열했다는 방증일 수 있으나, 나아가 공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사천시민을 업신여기고 있음이기도 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천시민들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한다. 후보자나 당선자의 수준은 곧 그 지역 시민과 유권자의 수준이기도 하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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