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 컨디션 유지하고 유의사항 숙지해야...시험장은 사천고·삼천포여고·삼천포중앙고
교육부는 지난 10일 오전 8시 부산 동·서부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지를 배부했다고 밝히며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시험 12일 각 고사장에서 진행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자신의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맞게 기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도 확인해 고사장을 착각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험 당일인 13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들어가야 하며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1, 2교시는 문제지가 유형(A·B형)과 문형(홀·짝수형)으로 구분되고 3교시는 문형(홀·짝수형)만 구분되는 것도 꼭 기억해 둬야 한다.
문제를 풀기 전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필수다. 단,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모든 문제지가 한꺼번에 배부되므로 자신의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지들은 배부 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4교시에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 시간인 첫 30분 동안은 대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수험생들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무단이탈하면 남은 시험은 치를 수 없는 점을 공지했다.
이와 더불어 수험생들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행위 적발 시 ‘고등교육법 제34조’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년 수능시험 응시 제한까지 있을 수 있다.
유의사항 숙지와 더불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리듬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는 것 역시 필수!
심애향 기자
shimm@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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