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채무' 누락.. 전 시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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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채무' 누락.. 전 시의원 벌금형 확정
  • 강무성 기자
  • 승인 2014.10.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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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국연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재산신고란에 채무관계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국연 전 사천시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란에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의 금융권 채무 3억1954만원, 예금 2465만원 등 총 3억352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 지난 8월께 고발조치했다.

선관위 측은 “제6대 시의원 시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과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재산신고 내역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이의제기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해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9월 1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조익래 시의원도 선거공보물에 채무관계 기재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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