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주고받은 정 전 시장 지지자 11명 징역‧벌금형에 추징금

6·4지방선거 사천시장선거 과정에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이들도 무더기 처벌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73만 원을 선고했다.

또 ㄱ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ㄴ(35)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ㄷ(45)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50만 원, ㄹ(61)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하고 받은 금품만큼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받은 금액이 적은 이들에게는 벌금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ㄱ 씨는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훨씬 전인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개인택시기사 ㄴ 씨에게 ‘선거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재전송해 정만규 시장 지지를 부탁하고, 택시 탑승객과 지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해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본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3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 원을 준 혐의로, ㄴ 씨는 이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 씨는 또 같은 기간에 식당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정 전 시장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을 제공했다. 아울러 정만규 시장후보 캠프 전 사무장으로부터 지지모임 주최와 선거관련 정보수집, 선거운동 사무 등의 대가로 17차례에 걸쳐 173만 원 상당 휘발유도 받았다. 나머지 ㄷ 씨와 ㄹ 씨 등은 ㄱ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보다 앞선 8월 22일 정 전 시장의 아들 정아무개(41) 씨와 전 선거사무장 이아무개(59) 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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