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4명 농협법 위반 불구속 기소

삼천포농업협동조합 감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농협법 위반 혐의가 일부 드러나, 간부 4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께 조합장과 상무, 감사 2명 등 4명을 농협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 조합장은 감사선거를 앞둔 지난 1월 한 식당에서 일부 대의원을 모아두고 특정 감사 후보를 인사시키고, 15만 원 상당의 밥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협 상무 역시 대의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된 감사 2명도 대의원의 집을 찾아가 과일을 제공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현행 농협법은 감사 선거에서 홍보물 배부를 제외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박영실 조합장은 “당시 우연히 가서 인사말만 했다. 검찰에서 기소하긴 했지만 법원 재판결과가 남아 있다”며 “감사선거의 경우 선거방법이 없으니 매번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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