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대부분 인정한 셈…관련자 추가 선고 예정

지난 사천시장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아들 A씨와 선거캠프 사무장 B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22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정 전 시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올해 2월 11일부터 유사선거사무소에 직원을 채용해 선거 관련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아 왔다. 법원은 A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받은 직원 C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선거운동원 D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형을 내렸다.

정 전 시장의 선거사무장이었던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지역민 6명에게 340만 원어치의 차량연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는 또 다른 2명의 구속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들은 이번 판결에서 빠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도 잇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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