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명면 ‘특혜시비’ 감사 결과...송 시장 ‘인사조치’ 언급

사천시 곤명면에서 발생한 ‘주민숙원사업 특혜시비’와 관련해 사천시가 해당 면장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전망이다.

28일 사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곤명면 성방마을이장이 제기한 특혜 논란을 조사한 결과 시는 “특혜로 단정할 순 없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이나 곤명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특혜 시비가 불거진 곤명면 성방마을의 한 야산. 개인 소유 임도에 시 예산이 투입돼 포장공사가 이뤄졌다.
이영호 곤명면장은 지방선거가 진행되던 지난 5월말께 곤명면 주민 A씨 소유 임야의 도로 90미터를 880만 원의 시 예산을 들여 포장해줬다가 “특정한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샀다. 해당 마을 이장이 “마을이장과 동네주민이 모르는 주민숙원사업도 있느냐”며 사천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시가 즉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과정에서 곤명면장은 “개인 땅이긴 해도 수혜자가 4~5명 정도 되고, 내가 판단하기에 시급성도 있었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시는 민원 신청과 접수 과정이 생략된 점, 여러 숙원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 역시 생략된 채 면장 독단으로 사업을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선심성 특혜 의혹이 일었고, 행정 불신도 초래했다는 얘기다.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송도근 시장은 인사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있을 정기인사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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