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난 3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차량번호판 영치 들어가
연중 상시 단속 활동 벌인다

▲ 사진은 2012년 6월 뉴스사천이 사천시 공무원들의 체납세 징수 현장 동행 취재 보도 사진으로 차량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사천 DB)
사천시가 지난 3일부터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에 들어갔다.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 보험 미가입)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자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나 60일 이상 체납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차량번호판 영치를 사전예고 받았음에도 자진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해 차량 탑재형 영상 인식장비를 통해 연중 상시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재정 안정은 물론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사천시 자동차관리담당자를 방문해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체납과태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교부한다. 체납과태료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자동차관리담당(전화 831- 33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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