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라인 등 사업주 안전시설 미설치 드러나..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통신철탑. (사진=노동부 제공)
지난 19일 저녁 6시 17분께 60대 노동자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통신철탑 철거작업 중 3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 조사결과, 사업주의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등이 드러나, 안전불감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자 장 아무개(62, 부산)씨는 동료 두 명과 함께 35미터 통신철탑에 올라 이를 철거하던 중 옆으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장 씨가 안전띠를 풀었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해당 철탑에는 안전띠 부착시설인 생명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고공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띠를 2개 연결해야 하며, 하나가 풀리더라도 생명선에 연결된 다른 하나가 추락방지역할을 한다.

철탑철거공사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지만, 노동자들은 별다른 안전시설 없이 위험한 상태로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공사비는 2100만 원, 사업기간은 30일까지였다. 이날 숨진 장 씨는 동종업계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으나, 작업투입 당일 변을 당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7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및 추락방지 미조치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철거작업을 재개하려면, 안전조치를 마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이영진 근로감독관은 “이번 사고는 고공작업시 필수적인 라이프라인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며 “근로자들도 사업주에게 안전시설을 요구해야 한다. 사천지역 공사현장 안전사고 70~80%가 이처럼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의 조치와 근로자의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3억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노동부 등에서 안전시설 관련 기술지도에 나서지만, 3억 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업체 자체 관리를 맡기는 상황이다.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소규모 공사현장이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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