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 시장 아들·선거캠프 전 사무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지방경찰청이 사천시장선거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직 시장의 아들과  전 선거캠프 관계자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천시장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4조 사전선거운동 위반)로 정만규 시장의 전 선거사무장 A(57)씨와 정 시장의 아들 B(41)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선거사무장  A씨는 1월 14일부터 3월 15일 사이 식당 등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4회에 걸쳐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월 18일부터 5월 15일 사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6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340만 원 상당의 차량연료를 무상 제공하고, 4월 12일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 시장의  선전홍보 등 전화홍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B씨는 지난 2월 11일께 모 식당에서 참석자 10여 명에게 정 시장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유사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관련자 채용 약속을 하고, 보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9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피의자들을 체포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관련자에게 제공된 자금의 출처, 후보자와의 공모범행 여부 등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천시장선거에 출마한 정만규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C씨와 돈을 받은 D씨를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후보의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사무실과 예비후보 시절 선거 사무장 자택 등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사천시청 시장 비서실과 선거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C씨를 수사를 하면서, A씨와 B씨의 연관성을 확인, 수사를 확대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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