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후보자 등 26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천시장선거 새누리당 정만규 후보는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하는 합성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선거와 관련한 모든 서류 등에 합성사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가 교육감 재임 때 교육청 청렴도 순위가 11위로 추락했다'는 허위 사실을 실은 교육감 후보도 고발됐다. 선거공보에 전과나 체납금액 등을 다르게 표기한 기초단체장 후보 등 3명도 적발됐다.

교육감 후보 지지를 유도한 모 지역 교육장과 도 교육청 공무원도 고발됐다.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자원봉사자 등도 적발됐다. 특정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후보자의 가족, 친인척 10명도 고발됐다. 후보자 편파 보도한 지역신문 발행인 등도 고발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중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공표 행위, 금전·음식물 제공행위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이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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