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서 신청접수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까지 6·4 지방선거에서 장애인·환자·수형자·군경 등 거동할 수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택이나 병원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청대상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희망자는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경남도선관위 홈페이지(http://gn.nec.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17일 오후 6시까지 우편발송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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