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다이아 수입 명목 억대 사기" 시의원 "원석 분실..2년 전 무혐의"

한 기업인으로부터 8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천시의원 A씨와 유명 야구선수 아버지 B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함안지역 기업인 C씨는 19일 "사천시의원 A씨와 유명 야구선수 아버지 B씨가 2007년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8억원을 빌려간 후 아직 갚지 않았다"며,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C씨는 A시의원과 B씨가 써준 차용증을 고소장에 첨부했다.

C씨는 2011년 A시의원과 B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했다. 2011년 당시 검찰조사에서 A시의원은 "2007년 5월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한 뒤 감정을 받기 위해 홍콩의 보석상에 맡겼지만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C씨는 2012년 A씨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와 B씨가 돈을 계속 갚지 않자, C씨는 자료를 보강해 이들을 다시 고소했다.

C씨는 "A씨와 B씨 모두 다이아몬드에 대해 문외한이었고, 자신들의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실, 환치기와 밀수를 통해 다이아를 국내에 반입하려 한 점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사정을 알았다면 8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시의원은 "이미 2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 선거전에 들어간 민감한 시점에서 다시 고소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본다. 문제가 있으면 벌써 구속됐지 이렇게 다시 선거에 나왔겠느냐. 날린 투자금을 갚을 재간도 없다"고 말했다.

고소인 C씨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이 빌린 돈을 갚을 노력조차 하지 않고, 되레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8억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 차용증이 그 증거다. 일사부재리는 법원 판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안은 검찰에서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재고소하게 됐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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