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현재 체납액 35억 넘어..4월부터 번호판 영치

사천시가 4월부터 번호판 영치와 함께 재산권(예금, 부동산, 차량 등) 압류처분을 통한 체납 과태료 줄이기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2200만원을 들여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천시의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는 2014년 1월 기준 약 35억원이다. 이번 번호판영치 대상은 체납과태료 30만 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를 2월부터 사천시보, 홈페이지, 언론보도, 개인우편물 발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3월 31일까지 집중홍보할 예정이다.

세무과에서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1차적으로 번호판영치하고, 2차적으로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납된 체납과태료의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 가입과태료 및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로 집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보험가입과 자동차정기검사를 통해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체납 과태료 납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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