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설 전후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을 펼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도 가능하다.

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