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장 1억3800만원..2010년보다 2% 줄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수)가 6.4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사천선관위에 따르면, 사천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3800만 원으로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1억4100만 원에 비해 300만 원(2%) 감소했다. 선거비용은 전체적으로 2~4%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법적 선거비용이 지난 선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1인당 제한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지난 5회 선거에서는 11%였지만 이번에는 7.9%로 낮아졌기 때문.

경남도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선거구(읍면지역) 5100만 원, 제2선거구(동지역) 4900만 원이다. 사천시의원 가선거구는 4400만 원, 나선거구 4000만 원, 다선거구는 4000만 원, 라선거구 4200만 원, 비례대표 사천시의회의원은 4500만원으로 제한액이 산정됐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6.4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자료제공 사천선관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2월21일부터 시장, 경남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사천선관위는 2월6일 오후2시 예비후보등록설명회를 연다.

한편,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 6400만 원으로, 지난 2010년보다 2700만 원 줄었다. 인근 진주시장 선거는 2억500만 원, 남해가 1억1900만 원, 하동 1억 2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산청은 도내에서 가장 적은 1억1600만 원으로 제한액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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