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 경남개발공사 "3공구 공사 완료 못해 기간 연장"

SPP해양조선(주) 앞 해안도로의 통제 기간이 8월23일까지 연장됐다.
해안도로 일부 구간 점용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SPP해양조선(주)이 도로 점용 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그러나 해안도로 점용 기한 연장이 목적과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PP해양조선은 당초 지난해 12월23일까지 회사 앞 해안도로 320m 구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3공구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8월23일까지 도로 점용 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SPP해양조선과 경남개발공사는 “도크게이트 시설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3공구 전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도로점용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선박이 출입하는 도크게이트
SPP해양조선은 완성된 배가 출입하는 도크게이트 시설 설치와 일부 도로 개설 등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3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남개발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안도로 일부를 2007년 말부터 점용해 사용하고 있다. 3공구 공사는 SPP해양조선과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다.

그러나 줄기차게 도로 개방을 요구해 오며 3공구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해 왔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

주민대책위 신철안 위원장은 “수개월 전부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는데, 도크게이트 시설 공사는 이미 완료된 지 오래다”면서 “3공구 공사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공사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철안 위원장

신 위원장은 “점용한 해안도로를 직원들의 주차장과 선박 블록 작업장, 선박 기자재 적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방할 경우 이곳을 사용할 수 없어 계속해서 도로 점용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자와 신 위원장이 SPP해양조선이 점유한 해안도로를 확인한 결과, 해안도로를 따라 직원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고 도로 위에 놓여 있는 여러 개의 대형 블록 사이로 직원들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선박 기자재들도 대량 쌓여 있었다.

일부 구간의 도로는 훼손이 심해 도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었으며 해변 쪽에 설치한 가드레일은 상당수가 해체돼 한쪽에 방치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SPP해양조선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현재 주차장 타워 공사를 하고 있는데, 7층까지 허가가 나야하지만 3층만 허가가 났습니다. 7층까지 허가가 나서 준공되고 회사 인근의 녹지 조성이 끝나야만 해안도로가 개방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토목사업팀은 “SPP해양조선의 주차장 공사와 녹지 조성은 3공구 공사와는 별개”라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즉, SPP해양조선이 3공구 공사와는 상관없이 회사 내부문제 때문에 해안도로 도로 점용 기한을 연장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통제 구간의 도로는 선박 블럭 작업장, SPP직원 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구간은 기존의 설치돼 있던 가드레일과 도로가 심하게 훼손돼 있다.
이와 함께 SPP해양조선 관계자는“주차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로 개방은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혀 해안도로 점용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일반산업단지 내의 물량장 공사로 때문에 통행이 차단됐던 성동기공에서 유니슨 구간해안도로는 지난 2월부터 통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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