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곤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행의 공천유지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1995년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실시되면서부터 말이 많았던 해묵은 논쟁이며 우리 지방자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다.

공천제를 찬성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혼자만의 힘으로서는 부족하며 국가와 지방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할 때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정당은 바로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책임정치와 건전한 정당문화를 전파·성숙시킬 수 있다.

둘째,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면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럴 때 정당공천을 통해 일차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면 주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공천제가 폐지되고 유력후보자가 많을 경우 50% 훨씬 미만의 득표로도 당선이 되면 당선자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천제폐지 시 내천·정당표방·선거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공천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공헌·친소관계가 주요 기준이 되어버려 결국 공천비리와 부정부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둘째, 중앙정당이 지방선거에 관여함으로써 지방의 문제가 전국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셋째, 정당공천은 무소속을 배제함으로써 의회 구성과 민의를 왜곡시킨다는 주장이다. 넷째, 지방자차단체와 지방의회가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정당의 정책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 토양이 정당공천제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척박한 것은 사실이나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겠다. 이 중요한 문제를 국회정개특위에서 짧은 기간에 다루다보니 정쟁차원의 대립이 없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가치나 신념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지방자치·정치 발전을 위한 대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공천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의 단선적인 대응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천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느냐’라는 관점에서 검토·보완해야 한다.

그 논의는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기구에서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처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