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이런 행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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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이런 행위, 가능한가요?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4.01.1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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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390] 문자, SNS, 연하장 발송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스사천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러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선거법 Q&A를 제목으로 연재했지만, 올해는 일부 포맷을 바꿔 ‘응답하라 1390’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1390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힌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지방의회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지만,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E-mail이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을 이용하여 방법으로 명절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ㆍ경력ㆍ선전구호를 게재하거나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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