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절반 공제 혜택…교재구입비·급식비도 환급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에 들어갔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됐고, 체크카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0%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방과 후 수업료, 유치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 급식비, 간식비는 교육비 소득공제가 된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금액이 월세 지출액 40%에서 50%로 확대됐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 10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준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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