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신고함 설치·운영…익명제보 적극 유도

▲ 도교육청에서 13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밝힌 불법과외신고함.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불법과외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불법과외 신고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시·군청 민원실에 신고함을 설치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익명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 신고함은 불법 과외에 대한 단속정보가 부족해 적발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익명제보를 활성화기 위해 설치됐다.

도교육청이 규정한 불법과외는 ▲미신고 개인과외 ▲강사 채용 ▲동시 10명 이상 교습 ▲현직교원 과외교습 ▲고액과외 등 이다.

불법과외 교습행위가 의심되는 장소가 있으면 신고함 옆에 비치된 서식지에 관련내용을 적어 신고함에 넣으면 된다. 제보 된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수거·검토 후 해당 장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경남교육청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은 “특히 미신고 개인과외는 학력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와 수강생 피해가 우려된다”며 “교습시작 전 반드시 교육청 신고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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