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최정규, 줄여 관리원)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재정비하고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통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인력, 농지, 농작물 생산 등 60개 정보를 등록받아 유지해 왔으며, 각종 정책사업의 정보로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FTA 협정 국가 확대, 고령화 급진전 등 농업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책수정이 필요했다는 게 관리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농가․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해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10개 정보는 삭제하고 직불금 신청, 유통, 소득, 자산, 부채 등 새로운 43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가 완료되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림사업의 편중․중복지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관리원 측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며 “재정비 기간에 등록신청과 직불금신청을 반드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리원 사천사무소는 지역 농업인 편의를 위해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방문접수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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