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되면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줄여 경남농관원)은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친환경 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축산농업인이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축산농가는 거주지에 있는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친환경 인증서와 HAPP농장 지정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친환경 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함께 친환경 축산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경남농관원이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축산농가에 1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63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여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 농가 중 인증과 지정일자가 빠른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게 경남농관원 측의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축산농장은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 대상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단체나 농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