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규모 점포와의 상생 도모…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

▲ 7일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의결했다.

‘사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줄여 유통업협의회)는 7일 오후 2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에 관한 심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의결했다.

참석위원들은 표결을 거쳐 매월 2, 4주 일요일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로 확정했다.

단, 월간 의무휴무 2회 중 1회에 한해 주중 휴무(수요일)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대형마트 측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1년 후 이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매장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연장, 문화, 집회시설 등은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의 규제 대상에서 예외사항으로 합의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추진하고 있는 영화관 유치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 및 합의된 사항은 시장의 검토·확인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홈플러스 삼천포점과 이마트 사천점 등 대형마트 2곳과 탑마트 삼천포점, 사천점과 롯데슈퍼 사천남양가맹점, 사천용현가맹점, 삼천포점 등 5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이 영업제한 대상이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1항에 의거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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