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2일부터 운영

원치 않는 전화 마케팅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를 통한 마케팅 및 판매권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해 1월 2일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수신거부 절차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부터 본인의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소비자메뉴’. 혹은 화면에 있는 ‘수신거부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 절차 이후 모든 전화권유판매사업자에 관한 수신거부 의사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 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이 가능하며,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후 대상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전화권유판매가 실시될 경우 사업자에게 해명요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시스템의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해 전화 마케팅을 피해야 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