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이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 이름은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이며, 소해면상뇌증이 이른 바 광우병이다. 법안이 통과 되면 도축하는 모든 소는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광우병논란이후, 급식/학부모단체, 생협, 시민단체, 여성단체, 농민단체, 전문가단체 등의 청원을 받아 제정한 것이다.

광우병파동당시 농민단체는 ‘국내산 소에 대한 청정 생산 선언’(2008.7.21)을 통해 국내산 도축 소에 대한 전수검사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요구한바 있으며, 소비자/시민단체는 지지선언 이후 토론회, 서명운동 등 연대활동을 통해 법제정을 청원하였다.

이번에 발의하는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내에서 도축하는 모든 소에 광우병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월령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은 폐기하여 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소 사료에 대한 유통관리와 광우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 광우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수입쇠고기에 대한 위생조건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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