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겨울방학을 맞아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불법 캠프 시설운영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 피해를 예방하고 신학기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캠프시설 운영을 포함해 ▲기숙학원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등 불법·편법 인상 ▲무자격강사 채용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이번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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