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업체반발 ‘소송’

수개월간 관련 집단민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향촌삽재농공단지 악취·폐수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관련보도 11월21일>

사천시가 폐수 전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을 이유로 향촌삽재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모 연육가공공장에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자, 업체 측이 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최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본안 판결 때까지 연육가공업체의 조업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법원 결정에 적잖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시는 일단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 업체 측은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는 10월31일 해당 업체가 폐수를 화학적 처리만 한 채 폭기조 등 생물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단내 공용 폐수연계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흘려보낸 것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업체는 고농도 폐수를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악취를 발생시켜 향촌동과 인근 동지역에 집단민원을 야기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 7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고, 같은 달 11일께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어 27일부터 20일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 측이 반발한 상태다. 업체 측은 20일간 조업이 중단되면 폐업 지경에 이른다며 행정처분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폐수 희석방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적발 건과 별개로, 4개월간 밀린 공단내 공용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억1100만 원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3차례 독촉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공단 업체의 전처리시설에서 공단 폐수연계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이 차단된다. 현재까지 2차례 행정지시를 한 상태로, 3차 행정지시는 12월말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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