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엽사 2명이 엽총을 들고 사냥에 나섰다가 동료의 총에 맞아 1명이 숨진 것이다.

가해자는 하산 중 자신이 넘어지면서 총이 발사됐고, 뒤따르던 동료가 총에 맞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오발사고’란 얘기다. 하지만 경찰은 ‘오인사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한다니 이후 상황을 지켜볼 일이다.

오발사고든 오인사격이든 경찰의 총기 관리와 엽사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1일 수렵장 개장 이후 전국에서 수렵총기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천경찰도 지난 20일 수렵인 대상 집체교육을 갖는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집체교육에 앞서 집체교육 불참자에게는 수렵기간 중 총기출고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총기사고로 숨진 K씨는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지난 24일 관할 지구대에서 자신의 엽총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 대책이 더 세밀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대목이다.

나아가 이번 사고의 가해자 J씨는 수렵총기허가증이 없는 무면허 엽사였다. 그런 그에게 K씨가 자신의 총을 맡긴 것 자체가 문제였다. ‘설마’ 하는 생각이 큰 화를 불렀음이다.

또 가해자의 주장처럼 사고경위가 ‘하산 중 넘어지면서 실수로 격발이 됐다’고 해도 문제다. 이동 중일 때는 총기에서 실탄을 빼야 하고, 적어도 방아쇠가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자물쇠를 걸어야 하는 것은 안전수칙 중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동 중 넘어지면서 방아쇠가 작동했다면 분명히 안전수칙을 어긴 게 된다.

사천에서 수렵을 하겠다고 시에 등록한 사람이 450명이다. 이들 중에는 사천시민이 아닌 사람도 많다. 그리고 하루에 80~100명 정도가 엽총을 들고 사천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 제2, 제3의 수렵총기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엽사들은 음주 후 수렵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수렵 시 주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총기를 사용해야 되겠다. 경찰도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수렵총기 관리에 더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