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지개발과정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미징수 잘못”

▲ 사천시청에서 바라본 용현택지개발지구. 아직 분양률은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사천시가 용현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준조세 성격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를 소홀히 해, 안전행정부 감사 지적을 받았다. 시는 정부 감사지적을 받은 뒤 수십억에 이르는 부담금 징수에 나서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사천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면적 49만 제곱미터) 추진 과정에서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시공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부담금을 빨리 부과하고, 행정 조치하라’고 사천시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4일 LH공사 측에 부담금 납부계획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LH측에서 폐기물 부담금 액수를 산정하고, 납부 일정을 11월말까지 밝히라’는 내용이다.

LH에서 불가입장을 밝힐 경우, 시 자체용역을 통해 부담금 액수를 산정한 뒤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LH와의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에도 시민단체 지적에 따라 LH측에 부담금 납부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LH측은 “2002년 7월 체결한 용현지구 택지개발 협약서에는 ‘사천시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다”며 부담금 납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사천시에 감사결과를 통지하면서 “당시 협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부담금 징수를 독려했다. ‘폐촉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는 강제 규정으로 지자체와 택지개발자간 별도 협약으로 면제하는 것은 불가’라는 지적.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 시간이 걸린 것은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7월 감사가 내려왔고, 9월 감사결과가 통보됐다. 이 과정에서 시도 자체적인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개괄적으로 추산한 부담금 규모는 24억원 정도인데, 구체적인 것은 용역기관에 의뢰해봐야 안다”며 “법률자문에 따르면 부담금 문제로 소송이 붙을 경우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반반이다”고 전했다. 타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소송을 통해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천시청사 주변을 사천읍지역과 삼천포동지역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기능을 갖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부도심지 개발사업이다.

2003년 12월31일 최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지난 2005년12월8일, 경남도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2006년 11월22일께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됐다. 2010년12월31일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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