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월16일까지 집중홍보기간 운영..일제단속 병행

사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사천시가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에 나섰다.

시는 최근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내달 16일까지 시민홍보와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또는 정당한 사용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경우이다.

위반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10만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천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동안만 과태료 부과 대신 단속 예고 안내문 부착과 취지 안내문서 발송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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