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분있는 사람일 경우 무방함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 중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그의 자녀의 결혼식장에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祝旗: 일반적인 근조기 규격과 형태에 ‘축하합니다’ 또는 ‘축 결혼’ 문구 기재)를 설치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으로 축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

답]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그의 자녀 포함)의 결혼식장에 해당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祝旗)를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의 조사(弔事)에 근조[謹弔]기를 게시하는 것도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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