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부터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에 건강검진내역서 활용가능

오는 8월 1일 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는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사실이 있다면, 신체검사 없이도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바로 열람, 확인,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서비스에 대한 Q&A 

Q. 이제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된다구요?

A-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적성검사나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Q. 대형면허나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카) 적성검사, 응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A- 대형, 특수면허는 신체검사 항목이 1,2종 보통과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상,하지검사 및 청력검사 등이 포함된 1종 대형 특수용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Q. 일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받은 건강검진으로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책자형일 경우, 원본을 가져오셔야 하고 서류형일 경우 역시 원본에 병원 직인 또는 의사의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내역이 운전면허 합격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어찌하나요?

A- 기준에 불합격할 경우 적성검사 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향후 안경이나 렌즈, 수술 등으로 시력을 교정하여 신체검사에 합격하시면 합격한 결과로 적성검사 또는 시험 응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저는 이미 지난달에 건강검진내역서 이용해서 적성검사 받았는데, 왜 8월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민원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동의를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야 하여 번거롭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말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경찰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8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운전면허시험장의 직원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3.0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국민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문의 : 1577-1120,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