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물가안정 식품위생 등 점검 단속

사천시가 휴가철 피서객 맞이에 빈틈이 없도록 물놀이 안전과 물가 안정, 식품 위생 등 분야별 특별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많은 남일대 해수욕장, 우천․능화․용소․소곡․봉계․동강아뜨리에․백천계곡 등 총 8곳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인명 구조함·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등 물놀이 안전시설물 정비와 인명사고 발생지점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했다.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을 물놀이 위험구역에 확대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해 주말·공휴일에 순찰을 강화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천시는 또 남일대 해수욕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부당요금 징수 근절에도 나섰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남일대 해수욕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물가관련 위반사례에 대한 민원을 현장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 남일대 해수욕장 상가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품목별 협정가격표를 전 업소에 게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협정가격 이상 징수 시에는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제’를 실시해 관광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5일 사천 YWCA 소비자 상담원 합동으로 ‘소비자 이동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활동을 펼친 바 있다.

시는 지난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두 달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2,080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1회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위생 지도·점검과 청소년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특별 점검함으로써 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 결과, 위반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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