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철도·버스·지하철 통행료 'OK'

2013년도 어느새 절반을 넘겨 7월이 시작됐다.
 
7월 1일부터 45평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성년의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다. 또한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고속철도(KTX) 운임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 에어켠 켜 둔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먼저 사법·행정부문을 보면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돼 19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45평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핀 흡연자뿐 아니라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17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6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9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올해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오늘부터 에어컨을 켜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 등이 제재를 받게 된다.

백화점과 마트처럼 전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된다. 기존 1년에서 단축했다.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지와 재산소재지를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지방세를 대신 받아 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지방세 촉탁제도가 시행된다. 납부기한이 2년 이상 지난 500만원 이상(1인 기준) 체납액이다.

보건복지부문에서는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 혜택이 늘어난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지금까지 진료비의 5%였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더라도 1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 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 또는 기타·근로소득 합계가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건보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한다.

# 군 형법 강화 친고죄 조항 삭제 강간죄 여성 남성 포괄 '사람'으로 변경

외교·국방면에서는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하도록 군 형법이 개정돼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 삭제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공중 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면 처벌된다. 강간죄 대상은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우리 국민은 7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별도 시험 없이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문화면을 살펴보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군복무 기간 이자면제가 면제된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면 국가가 자격검정 등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3~5회 위반 시 6~12개월 동안 자격검정을 정지하고, 6회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한다.

또 기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노동·환경부문에서는 산업재해 범위가 확대된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시 적극 반영된다. 또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에 엑스선과 감마선, 비소, 니켈, 카드뮴 등 모두 35종이 추가된다.

9월 23일부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의 차별 처우가 금지된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차별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28일부터는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어디서나 사용 가능

교통부문은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된다.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전국 지하철과 버스뿐 아니라 KTX 등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이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11월부터 부과된다.

산업·금융부문에서는 오는 12월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이 10월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이동통신 가입비가 40% 인하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 9600원, KT는 2만 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또 9월부터 우체국에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공식 출범한다. 1956년 유가증권 시장,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이어 17년 만에 세 번째 장내시장이 개장하는 것이다. 21개사가 ‘상장 1호’ 기업 타이틀을 달고 7월 1일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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