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19일까지...금연구역 미 표시 업소 170만원 흡연자 10만원 과태료

사천시가 공중이용시설 금연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시행된 공공기관, 음식점,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구역 시설에 대해 1일부터 19일까지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집중단속 지역은 음식점, 호프집, 휴게음식점(제과점, 커피숍) 등 연면적 150㎡이상인 업소 밀집지역이다. 이 시설의 관리자·소유자와 점유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시설 이용자는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70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 기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이나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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