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내 학교 지속적 순회방문 강연 등은 선거법 위반 소지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1일 명예교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명예교사로 참여할 수 있나요 ?

답] 참여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최단체가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계속적으로 선거구내의 학교를 순회방문하여 강의를 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강의 등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또는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문] 사회단체에서 건강가정 여건 조성 및 가족해체 예방 등을 위하여 과거 결혼 당시 생활이 어려워 프로포즈를 제대로 못한 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부부의 날’ 기념 부부 공약사업(매니페스토)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 지방자치단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및 관계법령(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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