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헌금하거나 연등은 가능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초파일을 맞아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인경비로 선거구 내 절에 연등을 달 수 있는지?  달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답]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거나 연등을 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종교인으로서 직접 관계가 없는 선거구 안의 교회·성당·사찰 등에 광범위하게 연등을 달거나 금품 및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254조 위반됨.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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