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비정규직센터 조례는 수정 의결

사천시의회(의장 최갑현)는 23일 제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등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사천시가 경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사천시의회(의장 최갑현)는 23일 제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등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도 모색하고 있다. 조례는 최갑현 의장 외 전체 의원 명의로 발의된 바 있다.

협동조합 조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안을 통해, 사천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천시는 협동조합 활성화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익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교육사업 등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센터 설림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고용촉진사업, 취업교육사업,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조례에서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건설위 심의 당시 비용 문제 때문에 의원간 이견이 있어, 제4조5항에 '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음'이라고 조항을 추가했다. 원안에는 비용 상한선을 정해두진 않았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내년부터 센터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관련해 찬성의견을 냈으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 등은 원안가결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공청회는 24일 오후2시 사천시청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임시회 핵심 쟁점이었던 사천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승인안은 일단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사천시는 의원들이 지적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5월 중순 시의회 동의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