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단위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서 의례적 범위 가능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림그리기대회(대상 : 관내 어린이집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우수자에게 국회의원의 표창장 수여가 가능한지요 ?

답]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국회의원명의의 표창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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