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억원, 국회의원 1500만원, 도지사 5000만원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공직선거에서 선거별 기탁금액은 얼마인지 ?

답] 선거별 기탁금액은 대통령선거 3억원, 국회의원선거 1,500만원,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은 해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등록시 선거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본선거 후보자등록시 그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문] 공직선거에서 선거별 기탁금의 반환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답]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 에 해당되는 금액를 반환받고,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당내경선)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를 반환받습니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 기탁금전액(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 제외)를 반환받습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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